2024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1 3월의 월급 근로장려금,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제도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속해 있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정도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보통 지원금이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1) 본인 가구의 유형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단독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 카테고리 없음 2024. 3. 7. 더보기 ›› 이전 1 다음